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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전송량 많은 고객은 '삼진아웃' 시켜라
하나로통신, 이용속도 임의제한 물의
이용속도 최대 1/3까지 제한...하나로통신 '내부문건' 입수
황방열 기자 hby@ohmynews.com
하나로통신(주)이 자사 초고속 통신망시스템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전송량이 많은 이용자의 사용속도를 임의로 제한해 왔으며, 또 해당자들에게 이를 제대로 통보도 하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케이블서비스 상향트래픽 관련 품질 안정화 작업 요청>(2001년 5월 30일)과 <케이블서비스 상향과도트래픽 발생가입자 속도제한절차 변경 통보>(2001년 9월 8일)라는 제목의 하나로통신 내부문서에 따르면 하나로통신은 자체기준을 설정한 '과다' 업로딩 사용자의 이용속도를 제한해 왔다.
'과다'사용자 상향속도, 최대256Kbps로 제한
@IMG1@첫번째 문서는 5월 30일자로 하나로통신이 각 지부 운용실무 담당에게 보낸 것이다. 이 문서에서 하나로통신은 케이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에 대해 상향포트(업로딩 시스템)의 이용률이 80%를 넘어섰을 경우, 해당포트내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소 10분간 측정해 386Kbps이상의 트래픽(병목현상)을 2회 이상 발생시킨 일반 가입자의 상향속도를 최대 256Kbps로 제한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업로딩(자료 올림) 시스템의 가용용량 이용률이 80%를 넘어섰을 경우, 시스템 과부하 현상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는 가입자들의 업로딩 최대 속도를 256Kbps로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로통신측이 가입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업로딩 최대속도는 768Kbps이다. 결국 자사 업로딩 시스템에 부하가 걸릴 경우 절반 속도인 386Kbps가 넘는 고객을 찾아내 256Kbps속도로 제한해왔다는 말이다.
이런 규정은 9월 8일자 각 지부에 내려보낸 지침을 통해 일부 변경됐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두번째 내부문서에 따르면 이용속도를 제한당한 가입자들에게 제한 조치한 당일 e-메일로 통보토록 했으며, 이전에는 '무한정' 제한시키던 것을 3진 아웃제로 바꿨다. 즉, 1회 제한 때는 3일, 2회 제한 때는 1주일, 3회 이상 때는 계속해서 업로딩 속도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다.
3진 아웃제도 시행
하나로통신은 이런 조치의 근거로 약관의 조항을 제시하고 있다. 즉, '고객이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해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및 기타 스팸메일전송 등 서비스의 안정적 운용을 저해하는 경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음악, 게임, 동영상 등을 업로딩시킬 경우 대용량이 사용돼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로통신의 이런 속도제한에 대해 참여연대 시민권리국의 배신정 간사는 "이용자들의 사용량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시설을 확충하기보다는 기업이 편리한 대로 자의적 기준을 정한 뒤 그 선을 넘은 사용자들의 사용속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하나로통신이 케이블서비스 가입자의 상향(up)로드를 최대 768Kbps속도까지 가능하다고 밝힌 데 비해, 아무리 과다사용자라고 해도 이용속도를 1/3로 제한한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배 간사는 또 "약관에서 '다량'이라고 규정한 것도 애매할 뿐 아니라 자의적"이라며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IMG2@두번째 문서에서는 이용속도를 제한당한 가입자들에 대해 당일로 통보하도록 하고 지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통보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인다. <오마이뉴스>가 이용속도 제한조치를 당한 가입자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상당수가 자신이 상향속도 제한을 당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사용속도 제한자에 통지 제대로 안돼
지난 5월 18일, 3번째 제한을 당한 부산의 배아무개씨의 경우 "좀 느리다고 생각했을 뿐 그런 조치가 돼 있는 지에 대한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지난 3월에 3차 제한 조치를 받은 서울의 이아무개씨도 "전혀 연락을 받은 바 없으며 너무 느려 다른 회사망으로 바꾸려던 중이었다"고 밝혔으며, 지난 6월말에 제한조치가 취해진 홍아무개씨는 "너무 속도가 느려 회사에 문의전화를 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나로통신의 한 관계자는 "케이블의 특성상 가입자들이 망을 나눠 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향속도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나로통신 품질보증팀의 한 관계자도 "케이블 서비스의 경우 기본적으로 50Kbps 정도 이상이면 인터넷 서핑 등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시작된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장비를 늘리면 해결되는 문제이지만 막대한 추가비용이 들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사용자들 위해 불가피... 장비 늘리려면 비용 막대"
이 관계자는 또 "150만 케이블 서비스 가입자 중에 상향속도 제한자의 수를 집계해본 적은 없으나 매우 미미한 수준이고, 14개 운용망 지국마다 상황에 따라 적용하고 있다"면서 "다른 케이블 서비스 업체들도 업로딩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향속도가 제한된 가입자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통지가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보완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니미럴 하나로.....
두루넷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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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량 많은 고객은 '삼진아웃' 시켜라
하나로통신, 이용속도 임의제한 물의
이용속도 최대 1/3까지 제한...하나로통신 '내부문건' 입수
황방열 기자 hby@ohmynews.com
하나로통신(주)이 자사 초고속 통신망시스템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전송량이 많은 이용자의 사용속도를 임의로 제한해 왔으며, 또 해당자들에게 이를 제대로 통보도 하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케이블서비스 상향트래픽 관련 품질 안정화 작업 요청>(2001년 5월 30일)과 <케이블서비스 상향과도트래픽 발생가입자 속도제한절차 변경 통보>(2001년 9월 8일)라는 제목의 하나로통신 내부문서에 따르면 하나로통신은 자체기준을 설정한 '과다' 업로딩 사용자의 이용속도를 제한해 왔다.
'과다'사용자 상향속도, 최대256Kbps로 제한
@IMG1@첫번째 문서는 5월 30일자로 하나로통신이 각 지부 운용실무 담당에게 보낸 것이다. 이 문서에서 하나로통신은 케이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에 대해 상향포트(업로딩 시스템)의 이용률이 80%를 넘어섰을 경우, 해당포트내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소 10분간 측정해 386Kbps이상의 트래픽(병목현상)을 2회 이상 발생시킨 일반 가입자의 상향속도를 최대 256Kbps로 제한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업로딩(자료 올림) 시스템의 가용용량 이용률이 80%를 넘어섰을 경우, 시스템 과부하 현상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는 가입자들의 업로딩 최대 속도를 256Kbps로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로통신측이 가입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업로딩 최대속도는 768Kbps이다. 결국 자사 업로딩 시스템에 부하가 걸릴 경우 절반 속도인 386Kbps가 넘는 고객을 찾아내 256Kbps속도로 제한해왔다는 말이다.
이런 규정은 9월 8일자 각 지부에 내려보낸 지침을 통해 일부 변경됐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두번째 내부문서에 따르면 이용속도를 제한당한 가입자들에게 제한 조치한 당일 e-메일로 통보토록 했으며, 이전에는 '무한정' 제한시키던 것을 3진 아웃제로 바꿨다. 즉, 1회 제한 때는 3일, 2회 제한 때는 1주일, 3회 이상 때는 계속해서 업로딩 속도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다.
3진 아웃제도 시행
하나로통신은 이런 조치의 근거로 약관의 조항을 제시하고 있다. 즉, '고객이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해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및 기타 스팸메일전송 등 서비스의 안정적 운용을 저해하는 경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음악, 게임, 동영상 등을 업로딩시킬 경우 대용량이 사용돼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로통신의 이런 속도제한에 대해 참여연대 시민권리국의 배신정 간사는 "이용자들의 사용량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시설을 확충하기보다는 기업이 편리한 대로 자의적 기준을 정한 뒤 그 선을 넘은 사용자들의 사용속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하나로통신이 케이블서비스 가입자의 상향(up)로드를 최대 768Kbps속도까지 가능하다고 밝힌 데 비해, 아무리 과다사용자라고 해도 이용속도를 1/3로 제한한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배 간사는 또 "약관에서 '다량'이라고 규정한 것도 애매할 뿐 아니라 자의적"이라며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IMG2@두번째 문서에서는 이용속도를 제한당한 가입자들에 대해 당일로 통보하도록 하고 지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통보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인다. <오마이뉴스>가 이용속도 제한조치를 당한 가입자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상당수가 자신이 상향속도 제한을 당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사용속도 제한자에 통지 제대로 안돼
지난 5월 18일, 3번째 제한을 당한 부산의 배아무개씨의 경우 "좀 느리다고 생각했을 뿐 그런 조치가 돼 있는 지에 대한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지난 3월에 3차 제한 조치를 받은 서울의 이아무개씨도 "전혀 연락을 받은 바 없으며 너무 느려 다른 회사망으로 바꾸려던 중이었다"고 밝혔으며, 지난 6월말에 제한조치가 취해진 홍아무개씨는 "너무 속도가 느려 회사에 문의전화를 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나로통신의 한 관계자는 "케이블의 특성상 가입자들이 망을 나눠 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향속도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나로통신 품질보증팀의 한 관계자도 "케이블 서비스의 경우 기본적으로 50Kbps 정도 이상이면 인터넷 서핑 등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시작된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장비를 늘리면 해결되는 문제이지만 막대한 추가비용이 들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사용자들 위해 불가피... 장비 늘리려면 비용 막대"
이 관계자는 또 "150만 케이블 서비스 가입자 중에 상향속도 제한자의 수를 집계해본 적은 없으나 매우 미미한 수준이고, 14개 운용망 지국마다 상황에 따라 적용하고 있다"면서 "다른 케이블 서비스 업체들도 업로딩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향속도가 제한된 가입자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통지가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보완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니미럴 하나로.....
두루넷 돌려줘!!!!
* 전수빈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5-09-0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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