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옵니다?



  • 유급의 시기 : 유급은 매학년 말에 시행.
  • 유급 기준 : 학사운영규정 제46조의 2 제2항
    학년말 성적 평점평균이 2.0 미만인 자
    각 학기에 배정된 전공필수 과목 중 한과목이라도 낙제(F)한 자. 다만 약학대학의 약학과는 매학년도 전공필수과목 3과목 이상 낙제(F)한 자
  • 기타 사항 :
    2회 유급은 제적(의학과, 간호학과, 수의학과는 통산 3회 유급 시 제적)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2학년 학생이 유급되지 않은 경우 수의과대학으로 진학.
    ※ 학번을 재부여하고 해당 학생의 학적관련 사항은 그대로 이관함.
    유급된 자는 유급학년 취득 교과목의 성적을 무효로 하므로 유급 학년의 과정을 재이수하여야 함. 다만, 교양과목의 경우 그 성적이 C+ 이상인 교과목은 유효함.
    1학기 성적 확정 후 유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는 2학기에는 휴학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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