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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학번씩이나 처먹고 ㅡㅡ
수업시간에 눈 다치게 해놓고 고의로 안햇다고 자기한테 책임이 없어서
돈을 물어주는게 좀 그렇다네요 ㅡㅡ
그리고 학생이라 돈이 없다네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유니폼 맞춘거만 팔아도 안경값 나오겟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예를 드는게 프리미어 축구 선수들이 태클하다 부상당하면 보상을 해야하냐? 고 하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놈들은 직업이자나 ㅡㅡ 생명수당 나오자나 ㅡㅡ
이거 어찌해야해요 도와주세요
아 빡치네 ㅡㅡ
그래서 겨우 물어주겟다는 돈이 지금 현재 18만원정도 나왓는데 달랑 5만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군 학생 아니나? ㅡㅡ 누군 돈이 넘쳐? 아 ... 진짜 빡치네
선배님들 후배님들 동기님들 제가 많이 화나서 좀 버릇없게 글을 썻지만 양해좀 부탁드리고요..
진짜 어찌해야하나요 ... ㅠㅠ





고의든 아니든 상해를 입혔으면 배상해야하는게 원칙.
미필적 고의라는말이 괜히있는게 아님.
공을 니쪽으로 던지던 차던간에 너쪽으로 공을 보낼때에는 니가 그 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동시에 니가 그 공에 맞아서 다칠수도 있다는 사실 또한 인지하고있었을거고, 그러한 사실을 알고있었음에도 너에게 공을 보냈다는건 본인스스로가 그러한 위험부담을 감수했다는거지.
상해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 ㄱㄱ
차액설에 의한 손해액은 18만원이고 평가설에 의한 손해액은 18+@.
@는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생겼네.